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17. 7.14.]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092호, 2017. 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14.>

제2조(구성) ①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약간 명과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09·21, 2001·05·25>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본청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09·21>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10.08.>

4. <신설 2006· 08· 29, 삭제 2015.10.08.>

5. <삭제 2015.10.08.>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8·07·29>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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