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7.14.]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310호, 2017. 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요액) ①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수수료는 제2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유성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7.7.14.>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감액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액신청은 청구인이 감액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01호, 2014.12.1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0호,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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