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17. 7.1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098호, 2017.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남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7.21>

제3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④「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같은

항제5호 중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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