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 2017. 7.14.]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204호, 2017. 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운용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2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1.11.21.>

2. 기금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1.11.21.>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11.21.>

② 기금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5.4.>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③ 기금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융자업무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정금고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1.11.21.>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06.5.4., 개정 2007.2.1. 2017.7.1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8.5.9.>

3. 기금의 결산보고

4.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1.11.21. 2017.7.14.>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2017.7.14.>

가. 재난 사전대비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나. 안전문화활동 육성, 재난예방 교육·홍보 및 안내시설 등의 설치

다. 재난대응대비훈련

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경비

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시설 점검용역비용<개정 2017.7.14.>

2. 영 제74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사항

3. <삭제 2017.7.14.>

4. <삭제 2017.7.14.>

5. <삭제 2017.7.14.>

6. <삭제 2017.7.14.>[본조개정 2011.11.21.]

제5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개정 2017.7.14.>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1.11.21.]

제6조(감독)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6.5.4.>

제7조(회계공무원)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담당과장 <개정 2006.5.4., 2008.5.9.>

2. <삭제 2008.5.9.>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계장<개정 2017.7.14.>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삭제 2006.5.4.>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5.4.>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심의·보고)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06.5.4.>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6.5.4.>

③ <삭제 2006.5.4.>

제10조(시행규칙) <개정2006.5.4., 2011.11.21.><삭제 2017.7.1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④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5.4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 조례 제789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4항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같은 조례 제4조제2항중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8.5.9, 조례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1.21.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7.14.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