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7. 7.12.]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060호, 2017. 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0.7.9., 2016.8.12., 2017.7.12.>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10.7.9., 2017.7.12.>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7.12.>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7.9., 2017.7.1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7.9., 2017.7.12.>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7.12.>

2.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7.12.>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7.7.12.>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개정 2017.7.12.>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7.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9.>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한번 소집하고, 임시회의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0.7.9.>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7.12.>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7.9.>

② 간사는 지역보건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7.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10.7.9.>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2017.7.12.>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6.8.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호, 2017.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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