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5년 11월 18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2.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