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13.] [서울특별시성북구규칙 제662호, 2017. 7.13.]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5년 11월 18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2.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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