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13.]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241호, 2017.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서울특별시나 성동구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7.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9. "공공자전거"란 성동구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2조의2(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전거도로 대장의 작성 및 보관

8. 주민의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지원

②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 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내·외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성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자전거 이용시설 등 시설물, 장치 및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의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참고하여 매 5년마다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계획의 내용) 제5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정책방향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

5.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 또는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을 민간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대여소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 소속 지원, 통·반장의 업무 시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자전거(이하 "업무용 자전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이용요금과 업무용 자전거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공자전거의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3(무단방치자전거 등의 재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한 공공자전거 등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자전거를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저소득주민,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구청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7.13.]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2(자전거의 등록)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주민에게 자전거를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자전거 안전교실 등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41호, 20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