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17. 7.14.]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210호, 2017. 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법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의2(현충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직접사용(사용자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시설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본조신설 2017.7.14.]

제4조(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내의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한다.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해당 권장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등록된 건축물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 당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8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제12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2항제3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및 제1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0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7.14.]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제12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6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7.14.]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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