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89호, 2017.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령 및 환경부고시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밀검사) 서울특별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신규·변경·이전 등록 신청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4의2.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 등

4의3. 법 제69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5.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6. 법 제85조제7호에 따른 청문

7. 법 제94조제4항제1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 제4110호,2003.3.16.> 부칙< 제4439호,2006.10.4.> 부칙< 제4694호,2008.9.30> 부칙< 제6589호,2017.7.13.>

이 조례는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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