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4.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4.1.>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0.4.1., 2013.4.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개정 2013.4.1., 2015.9.9.>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 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4.19., 개정 2013.4.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③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수수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개정 2013.4.1.>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3.4.1.>
부 칙 (1976. 4. 23 조례 제4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8. 19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21 조례 제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0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08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16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1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6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8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8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1.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8.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폐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