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0.2.12)
③삭제(2017.7.7.)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2.15, 2008.8.20)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2.12)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2.9.2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12.9.21)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2.9.21)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신설 2012.9.21)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개정 2010.2.12)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1. 삭제 (2012.9.21)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개정 2010.2.12, 2012.9.21)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삭제 2001. 1. 10, 신설 2012.9.21)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0.2.12)
②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2.12)
③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본조신설 1999.1.20, 개정 2010.2.12)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7.7.7.)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