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도시개발조례

[시행 2017. 7.1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466호, 2017. 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동법 제60조제3항, 동법 제7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영 제18조제2항, 영 제23조제1항, 영 제52조제2항, 및 영 부칙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목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목에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사업) ①법 제7조 제1항과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②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등)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 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등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등) ①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법 제11조제1항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구역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이상의 범위안에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 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50%)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8.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9.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 한다. ①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광장

나.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다. 철도

라. 하천

마. 운하

바. 항만

사. 공항

아. 녹지

자.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차. 공공공지

카. 수도

타. 하수도

파. 공동구

하.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거.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너.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더. 방풍설비

러. 방수설비

머. 방화설비

버. 사방설비

서. 방조설비

어. 유수지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범도시의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8.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시의 경우에 한한다)

②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항제3호 각목의 공사비

2. 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③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의 3분의 1이하

2. 제1항제3호 이외의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3.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액

4. 토지 상환채권의 원리금 상환액의 2분의 1이하

④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의 토지등을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징수관1인을 두며, 징수관은 시의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

⑥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6퍼센트 복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 및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 (10)년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10)년후 일시상환

③융자는 시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 예산관련부서의 장, 회계관련 부서의 장, 건축관련부서의 장으로 하며, 3인 이내의 시의회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관련 전문가로 한다.<개정 2002·11·12.,2017.07.11.>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

가.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나. 제13조 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안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하남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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