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1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467호, 2017. 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포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교사, 학생(이하 "각급학교 등"이라 한다)에게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보조 기준액) 시장은 각급학교 등의 보조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 등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가 사업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심의를 갈음한다.

1.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등 매년 지원되는 일상경비

2. 국·도비 보조사업

3.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4. 경기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

5. 그 밖에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 공무원 중 교육업무 담당국장, 세정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과장급 2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1.>

1.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부모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범죄 사실에 연루되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급학교 등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신청자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받은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되,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사항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그 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타 수입 및 지출사항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4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5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끝나면 사업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제2조에 따라 각급학교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사업심의 등에 참여한 자에게는 「군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보조사업자는 제2조의 보조사업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설 등을 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군포시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0.12.10 조례 제11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 및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1.12.12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12. 10 조례 제1292호>(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26) 생략

부칙<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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