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7.]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958호, 2017. 7.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 조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연"이라 함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담배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30.>

2."금연권장시설"이라 함은 자율적으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3."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1.12.30.>

4."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1.12.30.>

5."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07.07.>

6."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신설 2017.07.07.>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설 해수욕장 조례」에 의한 해수욕장<개정 2011.12.30.>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7.07.07.>

4. 어린이놀이터<개정 2011.12.30.>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버스정류소<개정 2011.12.30.>

6.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보행로·산책로 일대<신설 2017.07.07.>

7. 그 밖에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기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권장시설 지정) 군수는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7.07.>

제6조(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① 군수는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군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1.12.30.>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7.07.0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1.12.30.>

제12조(흡연실 설치 등) <신설 2017.07.07.>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37호, 제정 200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85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8호, 일부개정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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