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연"이라 함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담배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30.>
2."금연권장시설"이라 함은 자율적으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3."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1.12.30.>
4."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1.12.30.>
5."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07.07.>
6."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신설 2017.07.0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설 해수욕장 조례」에 의한 해수욕장<개정 2011.12.30.>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7.07.07.>
4. 어린이놀이터<개정 2011.12.30.>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버스정류소<개정 2011.12.30.>
6.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보행로·산책로 일대<신설 2017.07.07.>
7. 그 밖에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기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② 군수는 군 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1.12.30.>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