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2조에 따른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으로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0분의 80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광주시보와 광주시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