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 2017. 7.10.] [경기도광주시조례 제910호, 2017.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광주시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하되,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광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7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으로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8조(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0분의 80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광주시보와 광주시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2017.7.10. 조례 910호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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