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1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139호, 2017.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제4조(신규면허) 논산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39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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