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7.1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136호, 2017.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1723번길 176-23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는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및 군인"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사람과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의무경찰과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일반"은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는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입장료"는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은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설사용료"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와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前日)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6.2.11)

9. "논산시민"이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0.31)

10 "사이버 논산시민"이란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0.31)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시설은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게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장료ㆍ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13. 휴양림내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4. 어린이 날 입장하는 어린이

15. 숙박시설 이용자는 당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단, 별표 2 휴양시설 사용기준인원에 한함)

16. 관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 공문서 사전 제출시)와 인솔자 1명

17. 주민등록상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양촌면에 주소를 둔 시민(신분증 제시 자에 한함)

18.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시의 보조ㆍ후원ㆍ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

3. 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또는 교육(숲 해설 및 숲 생태교육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8조제1항의 시설사용료 면제 시설은 세미나실 및 휴양림 내 야외무대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1. 관내 유치원·초등·중·고등학생 수련할동시: 숙박료의 30퍼센트.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한다.

2. 논산시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3.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 및 자매결연도시·우호교류도시 주민: 숙박료의 2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15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개정 2017.7.10)

제9조(입장료 감면) ①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시민(신분증 제시 자에 한함)은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 자에 한함)은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시를 방문한 영외면회 가족 및 당사자에 한하여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휴양림 숙박동 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약한 자가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환불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예약일 5일전까지 취소시: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2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

3. 사용 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4. 사용 당일 취소시: 사용료의 70퍼센트 환불

5. 사용 당일까지 연락 없이 불참시: 사용료의 50퍼센트 환불

제11조(징수요금의 처리)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일반회계세입금으로 한다.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시설관리 및 예비 숙박시설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예비 숙박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③ 제2항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은 논산시정과 관련한 공무수행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제14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규정)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61호, 2013.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49호,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95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36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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