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7.]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391호, 2017. 7.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철원군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제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

② 군수는 주민과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청정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집ㆍ운반 차량에 대한 외관 디자인과 차량 도색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12.>

제4조(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분뇨 등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주민의 분뇨 수집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 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철원군 내로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군수는 제2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정기청소 계획을 수립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 작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통지한 청소 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군수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취한 것만 인정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통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촉구서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 기한까지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법」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제9조(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스스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하거나 가축분뇨법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철원군 내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처리계획량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반입·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청소 및 수집·운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소 및 수집·운반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퇴비·액비의 품질관리) ①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처리과정에서 생산 또는 발생하는 퇴비·액비는 년 2회 이상 성분을 분석하고 퇴비·액비 사용신청자의 요청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퇴비·액비의 성분검사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공공처리시설 퇴비 및 액비의 사용신청)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퇴비 및 액비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퇴비·액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퇴비·액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소장은 살포 농경지를 확인한 후 살포로 인한 누출 등 수질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퇴비·액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퇴비·액비를 경종농가에 제공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고 1년간 기록을 보전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수료 징수) ① 군수가 「하수도법」제41조제4항과 「가축분뇨법」제26조제4항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거요금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와 「가축분뇨법」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 수집·운반 수거요금 : 재래식화장실에서 수거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집·운반 수거요금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분뇨)의 청소와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요금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4. 처리장 사용료 : 처리장에서 수집된 분뇨 및 가축분뇨 등을 위생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기준은 청소된 양 또는 시설용량에 의하며, 배출자로부터 "별표 2"에 의거 수거요금 및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수거요금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가축사육 농가주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임대자 그 밖의 위임자에게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07.07.>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분뇨 등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개정 2016.2.18.>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성명 및 분뇨량 등에 대한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하여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반입하였을 때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7.>

제17조(처리장 사용료의 징수방법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분뇨 및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7.>

1.「하수도법」제45조 및 가축분뇨법 제28조에 따른 수집·운반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사업소를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사업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거한 분뇨 및 가축분뇨 등을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의 징수납입) ① 사업소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납부서를 군금고에 납입한 후 징수결의 한다.

② 사업소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분의 수입징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사업소 사용료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사업소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4. 11. 7>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철원군 군세조례」에 따른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사람에게 분뇨 등 관련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2. 불의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22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하수도법」제56조 및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의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5.12.>

제23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하수도법」제74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철원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철원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3.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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