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개정 2016.2.18.>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바.「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대장 및 이·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