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나.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일반택시 운수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1. 법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요금결제시스템의 통신비 및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4.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