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17. 7.10.]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524호, 2017.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나.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노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수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요금결제시스템의 통신비 및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4.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24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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