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10.]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221호, 2017.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학교 등의 급식에 우선 사용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급식"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급식에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ㆍ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무상급식"이란 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했던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생산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등의 급식과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친환경적인 식재료"란 학교등의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과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하며,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 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4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개정 2016.6.13.>

나. 삭제 <2016.6.13.>

다.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물품취급 기준에 따른 식재료

6.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 등에 친환경적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과 수급 등에 필요한 활동과 친환경급식지원 정책개발, 식생활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등의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에 대한 계획과 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수급 지원

3.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4.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급식프로그램 운영

5. 센터의 지원ㆍ운영 및 감독

6.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초ㆍ중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미인가 포함) <본호신설 2017.7.10.>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 시설(미인가 포함) <본호신설 2017.7.1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2017.7.10.>]

②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등은 부천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등의 장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학교ㆍ교육시설의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등을 신청 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현물, 지원요청 경비의 산출내역

5. 급식대상 기관의 급식운영 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제1호 ~ 제5호 신설 2017.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부천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은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은 제1항의 급식경비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ㆍ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과 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과 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급식비 지원현황과 식재료의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급식 지원에 관한 현황과 생산 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 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결과를 부천시 및 친환경급식센터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2014.5.16. 신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학교등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지원대상 선정 및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

2.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

3. 친환경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급식의 지원 및 급식환경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7.10.>

1. 부시장과 관련업무담당 국장

2. 교육지원청 관련업무담당 국장

3.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공공급식이나 먹거리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8.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9.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6.6.13.>

10. 영양사회·영양교사회 또는 학교 조리사회 추천인

11.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3.>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시 관련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7.10.]

제12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학교등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4.5.16. 7호 ~ 10호 신설〉

1. 학교등의 급식 지원의 지원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2. 급식 관련 교육기관 및 다른 센터와의 업무협의

3.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생산·수급 관리

4. 급식관련 실태조사

5. 추천식단 및 물품취급 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

6. 급식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 구매와 관련한 모니터링단 운영

8.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급식 및 식생활 안전에 관한 학생과 시민에 대한 교육, 홍보

10.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 및 홍보

11. 그 밖에 학교등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설로 운영하며, 교육, 홍보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식재료 공동 구매 등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

제15조(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 영양 및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4.5.16. 개정〉

2. 초·중등학교장

3.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부모 대표

4. 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담당

5. 시 관련업무담당 팀장

6. 초·중등학교 학생 대표

7.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8.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센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⑥ 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사회적기업 등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이미 결정·집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5.16. 조례 제2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3. 조례 제3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0. 조례 제3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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