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고지의 예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전산 고지서로 출력한다. <개정 2017. 7. 1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수입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7. 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5 조례 제1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경리관ㆍ징수관”을 “재무관ㆍ징수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경 리 관”을 “재 무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부 칙 < 2017. 7. 10 조례 제153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