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군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7.07.>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등을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5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 대상, 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 과징 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 입금 방법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731호, 전문개정 2013.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군수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