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1.06.03.><개정 2017.7.7.>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6.03., 2017.7.7.>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태백시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 무단사용을 제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10<신설 2011.06.03.>
②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태백시포상조례」에서 규정한 공적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06.03.>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06.03., 2017.7.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를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로 한다.
② 태백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기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③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지방세법 및 태백시세조례”를 “「지방세징수법」 및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한다.
④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