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시행 2017. 7. 7.]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780호, 2017. 7.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1.06.03.><개정 2017.7.7.>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6.03., 2017.7.7.>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태백시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 무단사용을 제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10<신설 2011.06.03.>

②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태백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태백시포상조례」에서 규정한 공적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06.03.>

제9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06.03., 2017.7.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0호, 2017.7.7.>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를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로 한다.

② 태백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기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③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지방세법 및 태백시세조례”를 “「지방세징수법」 및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한다.

④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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