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 시설물 및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괴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하며,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도 추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면 손괴부분에 포함된다.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및 별표 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④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손괴범위를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기울기는 토질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제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처음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면적 또는 길이보다 초과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이 든 때에는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부담금 납부자에게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