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7.]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091호, 2017. 7.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고, 일부 제한지역에서의 축사와 가구간의 이격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와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 진료와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젖소, 말, 돼지, 개, 사슴, 양은 5두 이하, 닭, 오리, 메추리는 20수 이하 가축

③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그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 및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일부 제한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개정 2017.7.7.>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와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여러 가지 장부의 기록, 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 여부

② 구청장은 가축분뇨 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 장비 및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2.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6.7.1. 조례 제9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사육 허가(신고)자에 한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로 본다.

부칙<2017.7.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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