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7. 7. 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397호, 2017. 7.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5.3.27.>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

1의2.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7.>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2015.3.27.>

5.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7.>

6.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7.7.>

부칙<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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