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7. 7. 7.]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201호, 2017. 7.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4.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7. 7. 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② 그 밖에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용산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삭제 2017. 7. 7.>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 복지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⑤~⑫ 생략

부칙<2016.7.8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협의체는 개정 규정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각 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서”를 “지역사회보장계획서”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01호, 2017. 7. 7.>

이 조례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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