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4.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7. 7. 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그 밖에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삭제 2017. 7. 7.>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 복지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⑤~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협의체는 개정 규정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각 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서”를 “지역사회보장계획서”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이 조례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