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4.14.]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932호, 2017. 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4.14.>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학교급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4.14.>

② 학교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써「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하며,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17. 4.14.>

② 또한 시장은 학교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도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1.4.19.>

1. 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의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 4.14.>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2.8.10., 2017.4.14.>

② 삭제 <2017. 4.14.>

③ 삭제 <2017. 4.14.>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학교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⑤ 삭제 <2017. 4.14.>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4.14.>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8.10.>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개정 2017. 4.14.>

부칙〈2006. 11. 6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011.4.19 조례1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부칙〈2012. 8. 10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4.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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