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학교급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② 학교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또한 시장은 학교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도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의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 4.14.>
② 삭제 <2017. 4.14.>
③ 삭제 <2017. 4.14.>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학교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⑤ 삭제 <2017. 4.14.>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4.14.>
②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개정 2017. 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