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7. 4.14.]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297호, 2017. 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4.>

제2조(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촉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4.>

제5조(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활동수당)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102호,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7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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