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제3조에 따른 환경대상과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수상 후보자 선정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7.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심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7.4.12.]
② 위원장은 연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24., 2017.4.12.>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1명
2.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7.4.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1.]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2.11.6.>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4.10.21.]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11.6.>
②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1.]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21.>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중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부터 (54)항 생략
(55)「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56)항부터 (76)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