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7. 3.15.]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313호, 2017.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함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7. 3. 15.>

7.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함양군의 관할구역 중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가.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나. 사설공용 급수설비 : 2호 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시설분담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설계가 완료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15.>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상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군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상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자를 지정하여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또는 시행통보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위탁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하청 또는 명의 대여를 하였을 시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한다.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조건부 승인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군수는 기존급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고장ㆍ누수 등의 긴급한 보수)와 급수설비 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별표2, 비고1(기술능력) 라목에 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대행업자의 지정, 취소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급수구역 내에 사무실 및 장비를 확보하고 기술인력을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급수공사비는 해당 시설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때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와 따로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군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며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에 대해서도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시설비인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와 수수료인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제14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시설비는 실비정산방식으로 지정업체에 지급하되 준공신청 시 납부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급수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설비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② 삭제 <2014.10.24.>

③ 삭제 <2014.10.24.>

④ 삭제 <2014.10.24.>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와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급수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는 단일수도계량기(원 계량기)를 설치하며, 세대분할요금을 적용 받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급수관경에 의해 각 호별로 산정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을 원 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설공용 급수시설

2. 각종재해 대책 및 공익사업 등으로 단기급수를 위해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

제16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 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용가와 군수가 협의 하에 정한다.

제20조(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또는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종전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재개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그 밖에 급수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7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급수를 정지하는 경우

2. 제26조제2항에 따라 급수 중지 중인 경우

3.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경우

②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같은 종류 업소의 평균사용량을 해당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따른 요율표를 적용 요금을 징수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사용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내에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달부터 과거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급수량과 복구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 일일평균 사용량과 복구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또는 수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도계량기가「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이하"사용공차"라 한다)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추정하는 경우

2. 원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의 합계보다 적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개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2개월분 요금에 증ㆍ감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요금에서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원 계량기의 시험결과 사용공차의 범위 이내의 경우, 시험비용은 원 계량기에 부과한다. 이 경우 원단위 이하의 요금은 절사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검침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 등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따라서 매월 요금과 동시에 산출한다.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체납액누계를 해당 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체납액은 미납액과 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체납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7조(임시급수) ①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임시급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계산하여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신청과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제38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와 상관없이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 사용 수량을 계산하여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종의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중 감면대상자일 경우 혜택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1.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중인 자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업종의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군수는 관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4. 인터넷 자가검침 참여수용가는 계량기당 상수도 사용료에서 감면할 수 있다.(다만 인터넷 자가검침을 고의적으로 오기입력 시 향후 5년간 자가 검침을 불허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서 가정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구성원인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7.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할 수 있다. <신설 2013.5.31.>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4.10.24.>

9. 군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에 대해 가정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가. 함양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

나. 만 19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호신설 2016. 1. 6.>

제40조(옥내누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2. 계량기 보호통안 및 옥내배관 연결부분 발생 누수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사용요금에서 누수 전 정상사용량의 직전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50퍼센트 범위로 감면할 수 있고 감면 적용기간은 누수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옥내 누수분의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용가 또는 담당공무원이 누수 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이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타 등으로 누수 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누수부분의 복구기간은 감면신청 접수 후 군수로 부터 누수 여부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 착공하고 20일 이내에는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공사 현장 사진(전, 중, 후)

2. 시공업체의 복구, 수선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기록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 단수예고를 2회 이상 통고 하여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대상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단수유예기간(혹서기:7월부터 8월까지, 혹한기:12월부터 2월까지)에서는 정수조치를 지양한다.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1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2.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제46조에 따른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퍼센트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퍼센트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서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창의적인 제안으로 수도요금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1건당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상수도 관로 누수신고는 확인 결과 누수로 판명된 경우에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건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각종 건설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누수를 현장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와 같이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7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시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8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의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ㆍ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준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징수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51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가산금)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7. 3. 15.>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3.5.31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24.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3. 15. 조례 제23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요금에 관하여는 별표 2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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