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4.12.]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506호, 2017. 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광고물 정비를 위한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위촉직)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12.>

⑥ 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임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 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06호, 2017.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임기는 3년으로”를 “임기는 2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구리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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