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군간의 대립되는 중요 정책결정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군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4.11.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3.7.26.>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1. 도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등록된 민간사회단체대표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07.5.4., 2013.7.26.>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6.9.29., 2008.2.29., 2012.7.13., 2013.7.26., 2015.11.6.>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26.>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5.11.6.>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가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26.>
③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26.>
④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26.>
⑤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29., 2013.7.26.>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26.>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24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9항중 “자치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⑤ 생략
부 칙 <제3334호, 2009.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
(16)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9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17)~(89)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