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4.1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244호, 2017. 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통영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개정 2017.4.10))

제2조(구성) 통영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 읍ㆍ면ㆍ동에는 2명 이내, 인구 2만명 이상 읍ㆍ면ㆍ동에는 3명 이내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제3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4.10)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7.4.10)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4.10)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통영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0)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4.1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증표교부)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4.10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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