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 4. 7.]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357호, 2017. 4.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예산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57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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