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