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3. "운동장 소재"란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 원재료로서 인조잔디, 천연잔디, 흙, 모래, 기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재 등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방안
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소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