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4.11.] [경기도조례 제5518호, 2017. 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료)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강료 납부고지 및 납부시기) ① 경기도교육감은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에게 수강료 납부를 개강일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는 수강료를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5일 전까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 중인 사람이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 강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4369호,2012.5.10> 부칙< 제5518호,2017.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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