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시의 출연금
3. 법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개정 2015. 9. 30.)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개정 2015. 9. 30.)
3.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4. 2종수급권자가 1종수급권자로 변경되었을 때
5.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2015. 9.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680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13호, 2017. 4. 10.)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지방회계법」 제25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