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4.10.]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096호, 2017. 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개별적 사례에 대해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목포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포시민"이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목포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목포시장이 확인한 목포시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및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될 예정 또는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채무 과다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10.17.>

13.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10.17.>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 요청 및 신고) 제4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1. <삭제 2017.4.10.>

2. <삭제 2017.4.10.>

3. <삭제 2017.4.10.>

4. <삭제 2017.4.10.>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목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6.2.1.>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때

제10조(지원비용 확보) 지원비용은 매년 시장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 조3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목포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단서 중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생 략)

부칙 〈2016.10.17. 조3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0. 조3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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