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4. 7.] [경기도광주시조례 제862호, 2017. 4.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5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의 범위에서 광주시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급수시설)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저수조의 고가수조저수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동시설) ①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영 제55조의2제3항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세대 당 1개소(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한 개소로 본다) 이상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50세대 미만에 대하여도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한다.

가. 1개소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에는 냉·온수 겸용 수전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수전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터에는 식수대 및 세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