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로 지정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과장
2.「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과장이 한다.
3.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하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실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산림녹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무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군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본청의 실과장과 소속기관장 중에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 등록 그 밖의 관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실태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 의견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및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재산의 기부채납은 단양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할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교환할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할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연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