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4. 7.] [충청북도단양군규칙 제1355호, 2017. 4. 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단양군 소유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로 지정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과장

2.「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과장이 한다.

3.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하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실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산림녹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무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군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본청의 실과장과 소속기관장 중에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 등록 그 밖의 관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실태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수는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동) 재산관리관이 업무의 이관 또는 용도폐지 등으로 관리하던 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이관하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 이관해야(받아야)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 의견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및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재산의 기부채납은 단양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할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교환할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할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부기한) 군유재산을 교환할 때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별지 제3호서식의 군유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군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업무주관 실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이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을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대장과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증감이나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연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 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은 별지 제11호서식을,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은 별지 제12호서식을,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은 별지 제13호서식을,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은 별지 제14호서식을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정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을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군수는 변상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사전통지 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3조(분할납부) 군유재산의 사용료·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른다.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양군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공무원에게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17ㆍ4ㆍ7 규칙 제1355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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