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03.31.>
② 그 밖에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본조개정 2008.07.28. 조례 제1853호><개정 2017.03.31.>
②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
2. 제17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17.03.31.>
3. 제17조제1항의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임실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7.03.3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7.03.31.>
6.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03.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정) 임실군여비지급조례(1975.05.21 조례 제038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3.12.27 조례 제0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05.13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5.03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11.29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04.13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3.06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7 조례 제14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임실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임실군조례제0530호 1979.04.1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8.07.28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