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 4. 3.]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937호, 2017. 4.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하는 경우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28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7호, 개정 201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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