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시행 2017. 3.31.]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998호, 2017. 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31.>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3.31.>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7.3.31.>

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7.3.3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3.31.>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26., 2017.3.31.>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7.3.31.>

⑤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1.11.>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9호, 2015.10.26.>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998호, 2017.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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